[공고]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입찰] 본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3– 731호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운영지침」에 따라 아래 기관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 10. 31.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관 (광주권역 4개소 지정)지정번호지역기관명대표자지정기간제2023-04광주주식회사 도연이경윤지정일로부터 3년제2023-05광주사단법인 공감인어스김경지정일로부터 3년제2023-06광주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혜숙지정일로부터 3년제2023-30광주주식회사 헬프포유김윤서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 기간 : 공고일로부터 3년 (2026년 10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