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재단, 철강 편 ④] 포스코 공익법인 이사장, 7개월 째 공백상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철강회사들의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결격사유는 없어 보인다. 포스코, 세아그룹, 동국제강 세 철강회사의 5개 법인의 이사회 구성을 들여다본 결과, 공익법인법의 요건인 최소 5명의 구성인 및 특수관계인이 1/5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잘 준수하고 있었다. 이사회는 전원 무보수로 운영되고 있었다. 다만, 모든 법인에서 이사회 회의록 등을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아 의사결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지는 투명하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 그룹 회장이 재단의 이사장 직을 겸직하는 포스코의 경우, 회장의 사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