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 교수강간죄 요건, 상대방의동의 가 기준이 돼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간죄의 한국어 정의와 영미권 정의의 가장 큰 차이는 '동의'의 여부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권력형 성폭력, 2차피해 방지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한 말이다.이 교수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강간죄는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강제해 성관계를 함'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것과 자신이 항거불능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