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2025년 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조합 추가 모집 공고 (~11/7)[입찰]
소관부처·지자체서울특별시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신청기간2025.11.03 ~ 2025.11.07 사업개요서울특별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시민의 취업을 촉진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참여조합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협동조합 일자리 지원- 인건비(급여) 신규 근로자 1인당 월급 지급액의 50% 이내(월 지급한도 1,330,000원) 지원※ 대상 근로자 급여액이 2,660,000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액은 1,330,000원이 최대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seoul@kbiz.or.kr)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02-2124-4383
최근 3주간 링크를 확인한 사용자 수
검색 키워드
키워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