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FD 규제 대폭 손질...CFD 공시·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강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 금융위원회.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금융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 투자자 유형과 잔금을 공시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방지에 나선다. 또한 CFD거래가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거래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책도 마련한다.
29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한 관계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이 공개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CFD 정보 투명성 제고 △ 제도 간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3가지다.
우선 CFD 투자자 유형과 잔고를 투명하게 공시한다. 앞으로는 CFD 주식매매 시 개인, 기관 등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실제 CFD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임에도, CFD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되어 기관·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증가로 오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