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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유니세프 사무총장 성희롱 사실로 판단”, 과태료 320만원

고용노동부, “유니세프 사무총장 성희롱 사실로 판단”, 과태료 320만원
[뉴스]
고용노동부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이하 한국 유니세프) S사무총장의 성희롱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한국 유니세프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했다. 더나은미래는 지난해 2월 7일자 기사에서 ‘유니세프 고위간부’의 성희롱 의혹을 다뤘으며, 10개월 뒤인 12월 26일자 기사에서는 성희롱 의혹 및 S사무총장의 비위 의혹을 윗선에 보고한 내부고발자 해고 사태를 다룬 바 있다.  지난 3개월 간 유니세프 내 성희롱 의혹을 조사해온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한국 유니세프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는 관련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S사무총장의 비위의혹을 내부 고발한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당시 한국 유니세프의 내부 조사위원회에서는 ▲신고인이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이며 ▲사건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신고가 이뤄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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