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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국내 ESG공시 인증제도 어떻게 이뤄질까…자격제도와 독립성 확보가 관건

국내 ESG공시 인증제도 어떻게 이뤄질까…자격제도와 독립성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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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의무공시가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증 논의도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한국지속가능성인증협회는 24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ESG 공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며 협회 발족 준비 소식을 알렸다. 협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의형 전 한국회계기준원장은 개회사에서 “ESG 공시에 대한 밑그림은 사실상 그려졌으나 인증에 대한 부분은 비워져 있다”라며 “공시 인증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확정이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규정이 나온대도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논의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시와 공시 인증을 논의하는 중심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위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위원인 이종재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 PSR 대표는 “협회는 5월 중 정부에 공식기관으로 등록할 예정”이라며 “5월 31일에 구성될 새 국회와 ESG공시와 인증 관련 포럼들을 개최하여 논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국제 기준에 맞는 ESG 인증 기준과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성철 한국일보 사장은 “협회에 공시와 인증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현실적이고 작동 가능한 기준들이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국지속가능성 인증협회는 발족을 준비하고 있으며, 5월 중 공식 기관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포럼에는 총 145명이 참가 등록을 하여 ESG 공시와 함께 논의될 인증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제는 김동수 KCESG 연구소장, 이웅희 KSSB 부위원장이 맡았고, 토론은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가 좌장을 맡고 박재흠 EY한영회계법인 전무와 김광기 ESG경제연구소장이 패널로 참가했다./임팩트온   모든 ESG규제는 공시 동반…인증 자격제 마련해 공시 신뢰도 제고해야  글로벌 ESG 규제는 대부분 정보 공시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김동수 KCESG 연구소장은 발제에서 “최근 ESG 규제의 특징은 공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과 공급망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ESG 공시를 단순히 기업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같은 공시법에서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유럽 산림벌채규정(EUDR), 배터리법(EUBR),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 등의 주요 규제들은 모두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SG 공시는 소송 리스크와도 연관되어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김 소장은 “이전에는 소송의 근거가 기업이 외부에 공시한 내용에 실제 이행도에 미치지 못할 때가 주요했는데, 이제는 과거와 현재에 공시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 소송의 소재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기업이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시장에는 AA1000As, ISAE3000, ISSA5000과 같은 인증 기준들이 마련되며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어떤 인증 기준을 선택할지다. 김 소장은 “EU CSRD는 공시를 다루지만 인증은 각국별 기준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위치한 국가별 인증제도에 따라 공시 신뢰성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나라가 어떤 인증 기준을 채택하고 발전시키는가에 따라 한국에서 진행하는 ESG공시의 신뢰성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속가능성인증협회는 앞으로 인증제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소장은 “인증인과 인증기관에 대한 자격요건 규제를 모두 검토해야 하는데 인증인은 국가 자격시험 도입, 교육 이수, 요건 충족과 같은 제도, 인증기관은 인허가제, 등록제, 신고제 정도의 선택지가 있다”라며 “인증 규율의 법제화는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거나 자본시장법 내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웅희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부위원장은 “인증을 논의하려면 우선 인증의 대상인 공시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라며 KSSB 초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웅희 부위원장은 “KSSB가 마련한 기준은 ISSB 지속가능성 기준에서 항목을 삭제하지는 않았고 선택지를 두어 국내 상황에 맞게 일부 완화했다”고 말했다. 완화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스코프3 배출량은 추정과 계산을 모두 허용하지만 데이터의 불확실성과 국내 기업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무화 여부는 최종안이 나올 때 결정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은 GHG프로토콜을 사용하되, 관할당국이 요구하는 방법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업기반지표는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이 국제 정합성을 개선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개정안이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검토하고 ISSB와 논의할 계획이다. 내부탄소가격은 가격 기준만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이 탄소가격을 내부 의사결정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공시해야 한다. KSSB 공시 초안은 4월30일에 공개된다. 이웅희 부위원장은 “초안은 200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텍스트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PT 설명자료와 33개 정도의 질문을 담은 FAQ 자료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KSSB는 초안에 대해 6월까지 의견을 받은 후 7월에 피드백 분석을 마친 후 하반기에 최종안을 낼 계획이다. 이웅희 부위원장은 “처음인만큼 기업이 공시를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던스를 포함한 교육 자료를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시 신뢰성 제고하려면, 인증 독립성 보장해야 토론 좌장을 맡은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인증(Assurance)과 검증(Verification)이라는 용어는 혼용되고 있는데, 제도화를 논하는만큼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운을 뗐다.  김동수 소장은 “인증은 일정한 규격에 따라 평가하여 규격에 부합되는 경우에 마크나 특정 요건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검증은 기준이 아닌 합의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라며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검증이고 지향하는 바는 기준을 마련한 후 가능한 인증”이라고 말했다. 이웅희 부위원장도 “자발적으로 발간하는 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제3자 인증은 현재 사실상 인증이 아니라 검증”이라고 정리했다.  임성택 대표는 두 번째로 인증 업무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쉽게 말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컨설팅과 인⋅검증을 실행하는 주체가 달라야 한다는 의미다.  김동수 소장은 “해외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자문업무와 인증업무를 겸직해서는 안된다는 논의가 많이 진척되고 있는데, 국내는 규제 도입 초기라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기준에 위배될 시 인증 자격을 박탈하는 엄격한 규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재흠 EY한영회계법인 전무는 “회계법인에서는 엄격한 윤리 강령을 도입해서 회계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어떤 주체가 인증 업무를 맡는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공시 검증과 인증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현재 ESG 공시 인증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커리큘럼도 없는 상황이므로 한국지속가능성인증협회가 지속가능성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도 힘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광기 ESG경제연구소장은 "ESG공시가 사업보고서 형태로 되다보니 무게 중심은 회계 법인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듯하다"라며 "다만, ESG는 상당히 많은 전문 분야로 구성되어 있기에 각 부문별 검증기관과의 협력이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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