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곧 신청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곧 신청할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21일 미디어SR에 감독당국과 협의 중이며 조만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 이라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업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18%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지분 58%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콜옵션 계약을 통해 대주주 자격을 얻을 계획이다. 대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