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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박성재 구속영장 두 번이나 기각한 판사들과 이진관

박성재 구속영장 두 번이나 기각한 판사들과 이진관
[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025년 11월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왼쪽, 연합뉴스). 박 전 장관이 지난달 4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뒤늦게 국민께 죄송하다며 오열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법정 중계 화면 갈무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22일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까지 단행하자 불과 7~8개월 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조차 두 번이나 기각했던 영장전담 판사들의 결정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박성재는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바 있다 면서 박성재는 검사장 출신의 법조인이자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의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합법의 외피를 씌우려 했다. 또한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출국금지 관련 지시 등으로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 그럼에도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피해 왔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고는 법기술을 활용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다. 재판부는 박성재가 당시 비상계엄 선포의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면서 국가권력 행사의 적법 절차를 감시하며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내란에 가담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지시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했으니 중형 선고는 지극히 당연한 귀결 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이자 주요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이 내란이 위법한지 몰랐다니, 말이 되나? 그런데 용케도 이런 변명으로 구속을 면하고 재판을 받았다 면서 일반 국민도 12·3 계엄이 불법인지는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수십 년간 법조인 활동을 해 온 법무장관이 12·3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 라고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상기하며 거듭 개탄을 금치 못했다. 김 의원은 법무장관 박성재의 내란 혐의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5·18 광주항쟁과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내란에 대한 분노에 더해 그의 뻔뻔함과 이러한 비상식적 변명을 받아주는 구속영장 심사 재판에도 분노했다. 게다가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감찰관과 인권국장은 계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까지 했다 며 내란의 주요임무에 종사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자 재판부는 25년이라는 중형의 철퇴를 내렸다.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는 교묘한 법리를 동원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다 결국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은 것 이라고 영장전담 판사들과 이진관 재판장의 판단을 비교했다.   2025년 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2025.1.22. 연합뉴스 물론 기소 전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와 실체적 유·무죄를 가리는 본안재판이 절차 및 성격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내란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끝까지 회피와 거짓으로 일관했던 박 전 장관을 두고 사건의 중대성, 범죄 혐의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등에 있어서 영장전담 판사들과 이번 재판부의 시각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상식적인 시민의 관점에서 구속영장 기각 과 징역 25년 + 법정구속 을 같은 사법부의 잣대라고 수용하기는 힘든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4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 며 15일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면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 고 설명했다. 당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헌 문란의 목적의식 을 공유한 내란 목적범임을 조목조목 입증하고 법무부 실·국장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구치소 수용 현황 관련 보고를 받은 데이터가 삭제된 점, 사건 이후 휴대전화가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도 강하게 제기했다. 그럼에도 박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이 당시 계엄이 불법인지 몰랐을 수 있고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 는 요지로 묵살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 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박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추가 수사로 증거를 보강해 약 한 달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번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똑같은 결정을 반복했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3일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14일 새벽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조인 경력이 무려 40년이며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 를 핵심 업무로 삼는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발표 내용이 불법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내란에 공모·가담했을 수 있다는 얘기였다. 특검팀은 앞선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면서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범죄 사실을 새롭게 추가했다 고 강조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들 영장 판사 덕분에 박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2025년 10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및 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22. 연합뉴스 박정호·남세진 두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두 달여만인 지난해 2월 동시에 인사 발령을 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4명(나머지 둘은 이정재·정재욱) 중 일원이었는데 이들이 돌아가면서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3대 특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팽배해 있었다. 이 가운데 박 부장판사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고,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판박이라는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양남희 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으며,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하고 자택 압수수색 때는 아예 문을 걸어 잠근 채 특검의 영장 집행을 두 차례 연속 무산시켰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두고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이력이 있다. 특검 사안은 아니지만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극우 성향의 여론 조작팀을 운영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등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했던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해 시민사회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남 부장판사는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이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집요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 친윤 성향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다툼의 여지가 있다 는 이유로 둘 다 기각해 해병 특검팀의 수사에도 타격을 입힌 바 있다. 해병 특검팀은 활동 기간 통틀어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들 영장 판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관한 단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9건을 모조리 기각했다. 박정호·남세진 두 부장판사가 특히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거의 필사적일 만큼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 는 궤변에 가까운 이유로 구속을 불허한 것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을 엄호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조희대 원장이 내란의 밤 에 주재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회의 자리에서 계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것 또한 위법성 인식 이 없었던 통상적인 업무 수행 임을 내세워 향후 조 원장을 겨냥할 수 있는 수사나 탄핵소추의 칼날을 비껴가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이었다.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연합뉴스 그러나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위법성의 인식 이 있었다고 서릿발 같이 판시하면서 ▲박성재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가 명태균 사건 무마와 군 병력 등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라는 것을 인식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인식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적어도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규정하고 각 항목별로 상세한 범죄 사실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더욱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 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끝내 묵살했고, 이에 따라 박성재가 수행한 임무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후에도 계속해 이행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고 준엄하게 질타했다. 위법성 인식 에 대해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판결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못박은 것이다.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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