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재용 집행유예 수용 불가...재벌 봐주기 판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여연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433억 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미르,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마필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오직 독일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용역대금에 대한 뇌물공여 36억 3,484만 원 및 그에 따른 횡령액만 유죄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