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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한숨 돌린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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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주고 배임, 횡령 등 각종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뇌무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녀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격호 총괄 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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