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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AI 기업 실사 가이드 발표…한국 인공지능기본법 시행후 첫 국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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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공지능(AI) 리스크 관리의 무게중심을 ‘기업 실사 프레임’으로 공식 전환했다. OECD는 19일(현지시각)  책임 있는 AI를 위한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AI) 을 발표하고, 다국적기업이 AI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식별·완화하도록 지원하는 정부 간 합의 기반의 AI 실사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AI 리스크 관리의 초점이 개별 제품 위험에서 기업 책임경영(RBC) 실사 체계로 편입되는 흐름이다.    윤리에서 법제, 다시 가치사슬 실사로 AI 규제의 흐름은 뚜렷한 궤적을 그려왔다. 1단계는 빅테크 중심의 자율 윤리 원칙이다. 구글, 오픈AI(OpenAI) 등 주요 기업이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책임 AI 담론을 주도했다. 2단계는 법제화다. EU 인공지능법(EU AI Act)은 AI를 금지·고위험·제한·저위험 4단계로 구분하고,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3500만유로(약 595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활용자 등의 의무 위반에는 최대 1500만유로(약 255억원) 또는 매출의 3% 구간이 적용된다.  이번 OECD 가이드라인은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특정 고위험 AI만 규율하는 ‘제품 중심 규제’에서 나아가, AI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공급망 실사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수집·주석, 클라우드 인프라, 반도체 공급, 시스템 통합, 최종 서비스 운영 등 AI 수명주기 전반을 실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각 실사 단계에서 EU AI Act,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RMF), ISO 42001 등 주요 국제 규제·표준과의 연계를 제시해 상호운용성을 높였다.    6단계 프레임과 한국 AI 기본법의 교차점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6단계 순환 실사 구조로, 2026년 1월 22일 국내에서도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의 의무 체계와도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다. 법무법인 지평 분석에 따르면, 한국 기본법은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해 사전 검토, 위험관리 체계 구축, 안전성 확보, 이용자 보호, 결과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한다. 고영향 AI는 에너지, 먹는물, 보건의료, 의료기기, 원자력시설, 생체인식 기반 수사, 채용·대출 등 권리 판단, 교통, 공공서비스 의사결정, 교육 평가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시스템을 포괄한다. 다만 EU처럼 ‘수용 불가능한 위험’을 별도로 금지하거나 매출 연동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조는 아니다. 제재는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준이다. 향후 시행령을 통해 고영향 AI의 세부 기준이 구체화될 경우, 해당 10개 영역 기업의 준수 부담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OECD AI 실사 6단계 구조와 한국 인공지능기본법 대응 조항 비교. / 젠스파크 이미지 생성     VC 10년 새 20배…금융권도 실사 범주 OECD는 보고서에서 AI 산업으로의 자본 유입 확대도 함께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AI 벤처캐피털(VC) 연간 투자 규모는 2012년 약 64억달러(약 10조8800억원)에서 2024년 1470억달러(약 249조원)로 크게 늘었다. AI가 자본시장 핵심 투자 영역으로 부상한 만큼, 투자자와 금융기관 역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AI 관련 인권·환경·사회 리스크를 실사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 입장에서의 우선 과제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과제로는 ▲자사 AI가 고영향 영역에 해당하는지 10개 기준에 따라 자체 매핑하고 ▲AI 시스템 레지스트리를 구축해 수명주기 전반의 위험을 문서화하며 ▲해외 AI 솔루션 도입 시 공급사의 실사 이행 여부를 계약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 OECD는 책임 있는 AI 개발이 혁신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투자자·고객·규제당국의 신뢰를 구축해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전략적 투자로 작용할 수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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