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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재사망 시 사업주 처벌 강화... 최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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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 하도급업체 사업주뿐만 아니라, 원청업체 사업주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 발주자, 사업주 등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일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법에 명시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문제 삼고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이 적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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