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업인권벤치마크(CHRB)발표...포스코 66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세계벤치마킹연합(World Benchmarking Alliance⋅WBA)이 2023 기업인권벤치마크(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CHRB) 순위를 발표했다.
CHRB는 지난 2017년부터 자동차, IT하드웨어, 식음료업계의 인권관리체계를 평가해 글로벌 이해관계자로 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22 CHRB에서 삼성전자가 12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해 화제가 된 바 있다.
2023 CHRB는 광물, 화석연료, 의류 분야 글로벌 기업 110곳의 인권관리체계를 평가했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포스코가 66위를 기록해 순위에 포함됐다.
소수의 인권 선도기업과 나머지 기업간의 격차 커…
조직 내 인권전담업무 포함하는 것이 핵심
2023 기업인권벤치마크(CHRB) TOP10 기업 /CHRB
의류 및 자원채굴 산업은 대표적인 고(高) 인권리스크 산업으로, WBA는 지난 5년간 해당 섹터에 대한 인권평가를 총 5회 수행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의 경우, 5년간 평균 인권 점수가 100점만점에 2~3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기업들이 인권 개선을 선언한 후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2023 CHRB의 평가대상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100점만점에 20점 정도의 점수밖에 받지 못했다.
하지만, 12곳의 인권 선도기업들은 업계 평균 대비 5배에 가까운 점수 상승을 기록하며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WBA는 선도기업들이 인권 개선을 이뤄낸 핵심 요소로 네 가지를 지목했다.
먼저 인권 선도기업들은 조직 내 중간관리자급 이상 임직원에게 인권전담업무를 맡겨 실시간으로 조직 내부 및 공급망 인권을 관리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사회 차원에서 반기⋅분기 단위로 중요 인권 이슈를 보고 받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WBA측은 인권정책 수립이 실제 행동으로 연결된 기업들의 경우 인권전담인력을 통해 ▲내부 구성원 인권 역량강화 ▲인권 리스크 고려한 의사결정 수행 ▲부서, 사업장 별 인권 이슈 통합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간관리자 급 이상의 인권전담인력을 배치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50% 높은 CHRB점수를 기록했다.
두 번째로, 선도기업들은 중요 인권 이슈(Salient Human Rights Issue) 선정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국제표준에 입각한 인권 실사체계를 수립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인권실사체계 수립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관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급망 노동자, 지역사회 주민 등의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언론 기사나 컨설팅 업체의 자료에 기반해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인권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때문이다. WBA측은 이해관계자 관여에 기반하지 않은 인권관리체계가 잠재적 리스크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으며, 사건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세 번째로 선도기업들은 인권 분야에 대한 인식 증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설문을 통해 교육에 대한 효과와 인권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했다. 마지막으로, 선도기업들은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충처리제도를 수립하고, 고충 신고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WBA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고충처리제도를 수립했으나 ▲접근성 부족 ▲피해 및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익명성 보장에 대한 확신 부족 ▲문제 처리 및 피해보상에 대한 신뢰도 부족으로 인해 해당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권리 주체에 대한 교류 부족이 가장 큰 문제…
인권 리스크의 근본적 원인 해결해야
WBA의 2023 CHRB 보고서/ CHRB
WBA에 따르면, 2023 CHRB평가 대상기업 110곳 중 61곳에서 중대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WBA가 지적한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권리주체(Rightholder⋅기업의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의해 인권이 영향을 받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 또는 개인)와의 교류 부족이다. 이로 인해 기업이 공급망이나 지역사회의 리스크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강제노동, 임금착취, 원주민 권리 침해 등과 같은 심각한 리스크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해당 문제는 국내기업들의 고질적인 약점이기도 하다. 실제 기업 인권과 리소스센터 (BHRRC)에 따르면 주요 국내기업 37곳 중, 권리 주체에 대한 관여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곳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WBA는 “권리주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선행되어야, 인권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인권실사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며 “선도기업들은 권리주체 교류를 기반으로 단기간에 큰 인권개선을 이뤄냈기 때문에, 후속주자들도 신속한 행동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