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하도급업체 기술유용, 재판부 위법성은 인정, 과징금은 취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하도급 업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에 기술유용은 인정되나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두산인프라코어에 부과된 3억원대의 과징금은 2017년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처음으로 공정위가 기술유용을 적발한 사례다.이번 판결 또한 법원이 대기업의 기술유용을 인정한 첫 사례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 며 공정위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