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초대장  
페이지투미   페이지투미 플러스
페이지투미 홈   서비스 소개   아카이브   이야기   이용 안내
페이지투미는 사회혁신 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모아 일주일에 3번, 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6/10 마감)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6/10 마감)
[지원사업&대회]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4 - 026호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4년 05월 28일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Ⅰ   공 모 개 요 □ 시설현황 구 분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 위 치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622) 노원구 수락산로 212-12 (상계동 1035-12) 규 모 연면적 1,451㎡, 지상 3층 연면적 434.07㎡, 지상 5층 주요시설 교육실, 회의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교육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등 입주시설 갤러리힐링카페, 노원세무서 공릉민원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노원센터, 서울상공회의소 노원상공회   개관일 2016. 4. 21. 2022. 3. 30.   □ 공모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대면심사 ⇨ 선정공고 ⇨ 입주개시일 2024.05.28.(화) ~ 06.10.(월) 2024.06.11.(수) ~ 06.14.(금) 2024.06.18.(화) 2024.06.21.(금) 2024.07.01.(월)   □ 공모내용 ❍ <1관>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구 분 기업사무실 인큐베이팅사무실 공유사무실 입주공모 사무실 수 총 2실 총 1실 총 9석 ※ 최대 3석 신청 가능 사무실 전용면적 302호(20.48㎡) 307호(20.38㎡) 키움2호(10.35㎡ ) 64.45㎡ (전체 12석) 입주기간 1년 6개월 (2024.07.01.~2025.12.31.) 6개월 (2024.07.01.~2024.12.31.) 입주개시일로부터 매년 심사를 통해 4회 연장 가능(최장 5년) 입주개시일로부터 매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최장 2년)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최장 1년) 서울시 사용 계획에 따라 입주기간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설립된 기업)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협약서 및 지원센터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4년 대부료 추정치 월 7,520원/㎡(VAT포함) 없음 없음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없음 관리비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매월 3만원/1석 참고사항 - 1관 주차공간 별도 업체에서 유료 운영 중 - 1관 공동 사용물품 : 복합기, 팩스, 문서세단기, 제본기 - 공유사무실 한 좌석당 책상, 서랍장,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입주가 선정된 기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회의‧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공유사무실은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 조치 될 수 있음   ❍ <3관> - 노원구 수락산로 212-12(상계동) 구 분 기업사무실 1인창업실 입주공모 사무실 수 총 1실 총 4석 ※ 최대 2석 신청 가능 사무실 전용면적   402호(26.86㎡)   26.87㎡ (전체 5석) 입주기간 1년 6개월 (2024.07.01.~2025.12.31.) 6개월 (2024.07.01.~2024.12.31.) 입주개시일로부터 매년 심사를 통해 4회 연장 가능(최장 5년)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최장 1년)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 3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 우선 선정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협약서 및 지원센터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4년 대부료 월 4,110원/㎡(VAT포함) 없음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없음 관리비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매월 3만원/1석 참고사항 - 3관 주차공간 부족 - 1인창업실 한 좌석당 책상, 서랍장,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입주가 선정된 기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회의‧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1인 창업실은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음.   □ 입주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05. 28.(화) ~ 06. 10.(월) 18시 도착분    ❍ 접수방법          ∙ E-mail 접수 happynowon@naver.com            ※ 이메일 제목 기업명 및 신청공간 기재        (예시) '기업명_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 기업사무실 입주공모'       ※ 이메일 접수 후,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 확인해야 접수된 것으로 간주함. (☎ 070-8893-5235)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기업사무실 (1) 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기업소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5)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기업증빙서류(1.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해당기업) 각 1부   ※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 발생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 발생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등) (7) 제출 월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8) 재무제표 등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9)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해당 기업만) 1부 (10) 기타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1) 대표자 이력서 (12) 심사용 발표자료(PPT 또는 PDF파일 10장 이내)/ 대면 심사 대상 기업에 별도 요청 키움(인큐베이팅)사무실 (1) 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기업소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5) 기업증빙서류(1.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해당기업) 각 1부 공유사무실(1인창업실) (1) 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2) 기업(단체)소개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3)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14호 서식] (5) 기업(단체)증빙서류(1.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해당기업) 각 1부 (6) 심사용 발표자료(PPT 또는 PDF파일 10장 이내)/ 대면 심사 대상 기업에 별도 요청     Ⅱ   심사 세부내용   구 분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 심사기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원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심 사 일 2024.06.11.(화) ~ 06.14.(금) 2024.06.18.(화) 심사대상 입주기업 공모 신청서류 제출 기업(팀)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팀) 심사방법 제출서류 서면심사 1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심사기준 신청 자격 해당 여부 -사업계획 및 지속가능성 -기업 및 구성원의 역량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사회적 목적 실현성 선정기준 적격 여부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 가점부여 해당 없음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 기업     □ 선정공고     ❍ 일시 : 2024. 06. 21.(금)     ❍ 방법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 입주개시일     ❍ 일시 : 2024. 07. 01.(월) ※ 입주가능일은 공휴일 제외     Ⅲ   기 타 사 항   □ 입주기업 계약해지 및 퇴거     ❍ 사회적경제기업 자격 상실 시     ❍ 협약서 및 지원센터 내부 규정 미준수 시       ※ 1차 시정조치 후 지정된 기일까지 불이행 시   □ 입주기업 준수사항     ❍ 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     ❍ 임대 목적물을 입주승인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 목적물 주소지로 변경 필수     ❍ 입주기업 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대표 1인 참석     ❍ 센터 주관 공식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기타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 기타 유의사항     ❍ 신청기업의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심사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함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     ❍ 신청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기관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 최종 선정된 기업은 공지된 입주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입주     ❍ 문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70-8893-5235   붙임.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고문 1부, 공간별 입주 신청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


최근 3주간 링크를 확인한 사용자 수


주소 : (018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903호
전화: +82-70-8692-0392
Email: help@treeple.net

© 2016~2025. TreepleN Co.,Ltd. All Right Reserved. / System Updated

회사소개 / 서비스소개 / 문의하기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