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사후처리 비용 13년 만에 인상…사용후핵연료 부담금 현실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국내 최초 원자력 발전소다. / 정부 근현대사 아카이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일 국무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과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이 오는 27일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3년 이후 동결돼 온 부담금을 현실화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원전 해체에 필요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사용후핵연료 부담금 인상…13년 동결 끝 조정
개정안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 기준 92.5%, 중수로 기준 9.2% 인상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도 2021년 대비 8.5% 오른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약 30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고, 원전 발전원가는 1kWh당 2~3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공론화 이후에도 13년간 유지돼 왔다. 이 기간 동안 고준위 방폐장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미래 사업비와 실제 적립된 재원 간 격차가 확대되며 세대 간 부담 전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미뤄졌던 비용 조정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평가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전력계획 반영…산정 기준 전면 재정비
이번 부담금 조정에는 2025년 제정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시설 확보 로드맵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이 반영됐다. 핀란드와 스웨덴 등 해외 선도국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과 기술 동향, 물가와 금리 등 최신 경제 변수도 함께 고려됐다.
기후부는 미래 사업비를 현재가치 기준으로 재산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역시 경주 방폐장 건설·운영에 소요될 장기 비용을 반영해 산정 구조를 손질했다.
안세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경제 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2년마다 재검토해 재정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 구조를 조정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