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어떻게 마련되었을까요? [뉴스] 감정노동자 보호규제가 2018년 10월부터 시행됐다. 2013년 5월 한명숙 의원실에서 첫 입법발의를 한 지 5년 만이다. 2013년 4월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던 ‘라면상무’ 건이 촉매제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감정노동 문제는 훨씬 이전부터 노동현장의 큰 골칫거리였다. 막무가내로 떼를 쓰거나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는 소비자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기업에서는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하거나 피해 노동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 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시작 ■ 기존 법안의 한계 산업안전보건법 51조와 52조에는 이미 사업주와 노동자의 ‘작업중지’ 의무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