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초대장  
페이지투미   페이지투미 플러스
페이지투미 홈   서비스 소개   아카이브   이야기   이용 안내
페이지투미는 사회혁신 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모아 일주일에 3번, 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KoSIF ESG 공시, 자산 10조부터 시작해야 ...금융위에 기준상향 촉구

KoSIF ESG 공시, 자산 10조부터 시작해야 ...금융위에 기준상향 촉구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금융위원회가 2028년부터 자산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는 로드맵 초안을 내놓은 가운데, 시민사회는 국제 정합성과 전환 속도 측면에서 크게 미흡하다”며 전면 재설계를 요구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5일 논평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공시 대상과 스코프3 유예 등 핵심 사안에서 국제 기준과 속도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30조 기준은 과도한 후퇴…10조부터 시작해야” 금융위는 이날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2028년(FY27)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2029년에는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코프3 배출량 공시는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적용하는 안이다. 거래소 공시로 먼저 도입한 뒤 일정 기간 후 사업보고서 내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국제 정합성과 기업 수용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기준은 ISSB(IFRS S1·S2)를 기반으로 하되, 기후 외 환경·사회·지배구조 항목은 선택 공시로 두고 일부 산업지표와 내부탄소가격 공시는 완화했다. 그러나 KoSIF는 자산 30조원 기준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2조원 이상 적용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며 관례적 대기업 기준인 2조원과 비교해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이 2027년부터 시가총액 3조엔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확정한 점을 거론하며, 2028년 도입 시 최소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시작해야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코프3 3년 유예 두고 국제 흐름과 괴리”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3년 유예한 점도 쟁점이다. 금융위는 온실가스 산정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이유로 공시대상별 3년 유예안을 제시했다. KoSIF는 이에 대해 ISSB는 1년 유예, EU는 유예 없음, 일본과 호주도 1년 유예 수준”이라며 3년 유예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도 CDP를 통해 이미 상당수 기업이 스코프3를 보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거래소 공시를 선행한 뒤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기업 부담 완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보의 신뢰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 완충 기간은 1년 내외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아 프리미엄과도 직결된 문제” KoSIF는 ESG 공시 수준이 국제 흐름에 뒤처질 경우 자본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KoSIF는 논평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양질의 장기투자자들은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단기적인 투기자본이 채워 자본시장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고도화 정책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3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KoSIF는 형식적 의견수렴에 그치지 말고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초안보다 한층 야심 찬 로드맵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3주간 링크를 확인한 사용자 수

검색 키워드


주소 : (12096)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418 현대그리너리캠퍼스 B-02-19호
전화: +82-70-8692-0392
Email: help@treeple.net

© 2016~2026. TreepleN Co.,Ltd. All Right Reserved. / System Updated

회사소개 / 서비스소개 / 문의하기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