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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업계 재편?..티빙·웨이브 합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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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OTT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설이 나오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업체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설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 사가 합병되면 이용자 수 확대로 규모가 커지고 협업을 통해 콘텐츠 투자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토종 OTT 간 협력으로 독주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항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다만 합병이 성사되기까지는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 티빙은 CJ E&M이, 웨이브는 SK스퀘어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주주 관계가 복잡한 만큼 이해관계자 조율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통한 기업결합심사 역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과 SK스퀘어는 각 사가 운영하는 OTT 플랫폼인 티빙과 웨이브를 합병하는 양해각서(MOU)를 이달 초 체결한다. 우선 합병을 위해 실사를 진행하고 본계약은 내년 초에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기대가 큰 이유는 플랫폼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OTT 시장 1위인 넷플릭스에 대항할만한 경쟁자가 될 거라는 예상에서다.   현재 티빙은 지난달 말 기준 월 이용자수 510만명, 웨이브는 423만명의 이용자수를 보유한 상태다. 양 사간이용자수가 합쳐지면 약 933만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확보하게 된다. OTT 플랫폼은 매월 일정액의 구독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확대가 수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1137만명의 이용자수를 가진 넷플릭스와도 충분히 승부를 겨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양 사의 합병설은 그간 여러 차례 거론됐다. 웨이브와 티빙은 각각 2019년, 2020년 출시했는데 2016년에 한국에 진출한 넷플릭스보다 출발 자체가 3~4년 뒤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OTT 산업의 특성상 초반에 승자의 지위에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안정된 이용자 수 확보에 따른 자금력으로 신규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작품 선택의 폭을 넓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선순환 구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반면 양 사는 합병 대신 각자 도생을 택했고 결과는 실적으로 나타났다. 양 사 모두 누적된 영업손실로 수익성이 지속 악화된 것이다. 티빙은 2021년 영업손실 762억원에서 지난해 1191억원까지 증가했다. 웨이브 역시 같은 기간 558억원에서 지난해 121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수익성 악화가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웨이브는 내년까지 기업공개(IPO)에 성공하지 못못할 경우 최대주주인 SK스퀘어가 2000억원의 투자 원금에 수익률 3.8%를 더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러한 재무 위기 속에서 양 사는 요금제 인상 등 다양한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것만이 생존 해결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티빙 역시 지난 8월 쿠팡플레이에 이용자수를 추월당하며 위기감을 느낀 것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합병설에 대해서 양 사는 구체적인 확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CJ E&M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양 사가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인건 맞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신중한 태도는 합병이 성사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 될 경우 CJ ENM이 합병 법인의 최대주주에 오르고 SK스퀘어가 2대 주주가 되는 구조가 유력하다. 이 경우 CJ는 공정거래법상 합병법인의 지분율 40%를 유지해야 해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주들 간 관계 정리도 필요한다. 티빙은 48.44%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CJ E&M 외에 KT스튜디오지니, 네이버 등의 주주를 보유하고 있다.  웨이브는 40.5%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 SK스퀘어 외에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 3사가 각각 19.8%의 지분을 갖고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통과 여부도 우려된다. 현재 티빙은 18%, 웨이브는 1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양 사가 합병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32% 이상으로 높아진다. 38%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점유율에 가까워지는 만큼 공정위가 이를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 거래는 합병으로 서비스 이용자 수나 데이터 양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추가 수요도 유발된다. 이 경우 가격 인상, 신규 기업 진입 차단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이 같은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오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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