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 아냐” [start-up] 4차산업혁명시대 데이터는 산업 발전의 핵심 자원이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소가 되기도 한다.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는 규제가 필요하되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다. 개인정보 활용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 생태계 구성원이 데이터 경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1~2일까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균형방안 마련’과 ‘공인인증서 후속조치’를 의제로한 해커톤이 개최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을 열고 주요 의제에 대해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균형방안 마련된 해커톤은 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의제리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정부와 공공기관, 법조계 등 각계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대상 아냐=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균형 방안에 대한 논의는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기본적 개념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위원회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적 개념체제를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