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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이미 반응하는데”…아시아는 규칙 정비, 한국은 법정 공시 시기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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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 금융 허브들이 기후공시 의무화와 전환금융 규칙을 앞다퉈 정비하는 가운데, 한국은 법정 공시와 로드맵이 모두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민일보 본사에서 열린 ‘아시아 기후금융 활성화 포럼’에서 학계·금융·보험·기관투자자·회계 전문가들은 기후 리스크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며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는 축사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시아 주요국의 경험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시아 기후금융 활성화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이 함께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 = 임팩트온   아시아는 로드맵 완성, 한국은…언제 적용할지 ‘미정’ 홍콩과 중국은 이미 ISSB 기준을 토대로 공시 의무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PwC 중국&홍콩의 이본 캄 파트너는 홍콩은 2025년부터 대형 상장사를, 중국은 주요 지수 편입 기업 300곳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단일 중요성 원칙 아래 공시 기준을 정비 중이다. 이이다 히데후사 동경대 교수는 일본은 재무적 중요성에 기반한 공시 원칙을 유지하며 2027년부터 대형 기업의 GHG 공시와 외부보증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ISSB 정합성을 표방했지만 일정·대상·법정 공시 여부가 모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현영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금융위가 2021년 로드맵을 철회한 뒤 도입 시기조차 밝히지 않아 기업들도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기관투자자는 한국이 늦어질 경우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대현 AIGCC 한국팀장은 한국만 공시가 미흡하면 국제 비교가능성이 낮아져 글로벌 투자자의 스크리닝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Yvonne Kam PwC China&Hong Kong 회계기술팀 파트너, Julia Tay EY AP공공정책 리더, 백태영 ISSB 선임 자문위원(좌장), Doris Wang 회계연구개발재단 대표, Iida Hidefusa 동경대 법학과 교수,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지현영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   ‘외부 비용의 내부화’… 금융·보험·회계가 본 기후금융의 숙제 기후리스크가 이미 시장에서 ‘가격’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변원규 기후테크센터 선임연구원은 기후리스크가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자는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환위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사가 겪는 제도적 한계도 드러났다. 박건후 NH투자증권 상무는 탄소배출권이 행정적 권리로만 분류돼 담보나 금융상품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제도적 공백이 민간 기후금융 확장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급증하는 ‘보장 공백’을 경고했다. 삼성화재 권종우 부사장은 아시아는 자연재해 손실 중 80% 이상이 보장되지 않아 사회의 회복탄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공시의 품질을 끌어올릴 기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PwC 권미엽 파트너는 국내 기업의 시나리오 분석·투자계획 공시율이 3% 수준에 그친다”며 신뢰 확보를 위해 ISSA 5000 기반의 인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행사에서 다뤄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매주 화요일 업데이트되는 유료 구독회원 전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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