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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거래과 신설 …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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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 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조직 개편을 통해 감시·조사 기능 강화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유통3법(가맹ㆍ대리점ㆍ대규모유통업법)을 관할하는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감시하는 인력도 증원된다. 공정위와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령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하여 '유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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