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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내란에 침묵한 사법부, 사법개혁 3법엔 반대 시위

내란에 침묵한 사법부, 사법개혁 3법엔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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ㅗㅓㅓㅓ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입을 꾹 다문 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과 반헌법으로 가득 찬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제대로 된 입장 표명 하나 하지 않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해 25일 열린다.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공언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에 반대 의사를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들 법안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입법을 반대한다는 위력 시위를 벌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에 들어가며  사법개혁 숙의 과정에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 이후는 물론이고,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잠자코 바라보기만 하고 내란 척결에 관건이 되는 사안들이 불거질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비판한 것에 전국 법원장들이 얼마나 같은 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법원장들 태도를 보면 조 대법원장의 저항에 동조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번 회의가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법원 내부 의견을 모으려고 소집됐다고 24일 밝혔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 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의견을 내는 기구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으로, 법조계는 ‘판·검사 겁박법’이라며 반대한다. 재판소원제는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으로, 대법원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는 헌법 제101조에 위배된다는 태도다.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선 증원 규모에 대한 반론과 함께 하급심 부실화를 우려한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수뇌부의 이런 대응은 그동안 사법부 불신을 자초한 자신들의 허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는 일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뾰족수 를 찾지 못한 조 대법원장과 수뇌부가 전국법원장회의 소집을 통해 난국을 돌파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끝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많은 법관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볼 수도 있겠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도 각각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이나 법왜곡죄 등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회의 뒤에는 법왜곡죄 신설 법안의 위헌성이 크다는 법원장들 공식 입장을 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그대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당시에도 많은 국민들은 내란 과정에 입도 벙긋하지 않던 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선 득달같이 집단행동에 나선다 는 식의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사법개혁 3법을 두고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정치권에 숙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법개혁 3법은 이런 숙의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앞두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24일 출근길에는 입을 꾹 다문 채, 취재진에게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아래 견해에 고개를 끄덕이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이번 임시회의는 개혁 입법에 맞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법원장들의 세 과시 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사법행정의 최고위직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은 입법부와의 대립이 아니라, 왜 국민이 이토록 강력한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통찰이어야 합니다. 이미 수차례 반복된 반대 입장을 공동 성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내놓는 행위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그 국회를 구성한 주권자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집단적인 입법 저지 행동을 멈추고 개혁의 파도에 겸허히 동참해야 마땅합니다.   또 한 가지,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거나 지체한 사례가 있다.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을 최종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지 한 달이 넘도록 미루고 있는 것이다. 노 대법관의 퇴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원 안팎에서는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통상 대법관 임명 제청은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물밑 의견 조율을 거쳐 이뤄진다. 조 대법원장은 24일까지 노 대법관의 후임 최종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노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민기(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4명을 조희대(13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 1부를 책임지고 있는 윤성식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돼 상당한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법률신문이 노태악 대법관 이후 임명된 대법관들의 최종 후보 압축일 과 대법원장의 제청일 을 비교한 결과, 노태악 대법관 11일, 이흥구 대법관 18일, 천대엽 대법관 10일, 오경미 대법관 13일, 오석준 대법관 14일,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10일,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8일,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14일이 소요됐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자의 경우, 24일까지 34일이 흘렀지만 임명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느 대법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참 늦었다. 현재로선 귀책 사유가 청와대와 대법원장 어느 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사법개혁 3법 입법 갈등과 별개로 시급히 해소돼야 할 문제란 점도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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