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2심서 검찰 징역 5년 구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관련 2심 두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재판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황재희 기자
[딜사이트경제TV 황재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이번 혐의가 헌법 가치의 훼손 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