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초대장  
페이지투미   페이지투미 플러스
페이지투미 홈   서비스 소개   아카이브   이야기   이용 안내
페이지투미는 사회혁신 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모아 일주일에 3번, 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24개주, 트럼프 EPA 상대 온실가스 위해성 폐지 무효소송…두번째 법정행

24개주, 트럼프 EPA 상대 온실가스 위해성 폐지 무효소송…두번째 법정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24개 주와 10여개 지방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을 상대로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폐지를 무효화하라며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등 24개주와 14개 시·카운티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결론 폐기 조치를 철회하라며 이날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냈다.  미국 24개 주와 10여개 지방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을 상대로  온실가스 위험성 판단 폐지를 무효화하라며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자료 토대로 챗GPT 이미지 생성   2009년 ‘위해성 판단’, 미국 기후 규제의 출발점 논란의 중심은 트럼프 행정부의 EPA가 지난 2월 공식 폐기한 위해성 판단 이다.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근거가 되는 지침이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정된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6대 온실가스가 대기오염물질로서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 판단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석유 및 가스발전소의 배출 규제 등 거의 모든 기후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백악관에서 리 젤딘 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EPA가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폐지했다. EPA는 위해성 판단이 사라지면 대기청정법(Clean Air Act) 202(a) 조항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를 규제할 법적 권한도 사라진다고 봤다. 리 젤딘 청장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로 차종 구성을 전환하라는 압박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소송에 참여한 주·지방정부들은 지난 2월 18일(현지시각) 연방 관보에 게재된 EPA 최종 조치를 법원이 무효와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청했다. 이들은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폐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폐지 등 2가지를 쟁점 조치로 명시했다.    뉴섬 부패의 전형”…EPA는 정치 소송” 반발 이 때문에 원고 측은 트럼프 정부의 위해성 판단 폐지 가 단순한 행정지침 변경이 아니라, 연방 기후 규제 체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보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조치를 둘러싼 두 번째 대형 법적 도전이다. 앞서 환경단체와 청소년 기후운동가들도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롭 본타 법무장관과 함께 공동 성명을 내고,  이것이 바로 부패의 모습”이라며 우리는 법정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 법무장관 러티샤 제임스도 미국 국민은 지도자들이 기후위기의 위협에 대해 정직하고 실용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며 연방 정부가 책임을 저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반면 EPA는 이번 소송을 정치적 대응으로 규정했다. EPA 대변인 브리짓 허시는  주 정부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알린 점은, 이 사건이 법리보다 정치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법정 다툼 넘어 대법원행 가능성도 이번 사건은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07년 연방 대법원은 매사추세츠 대 EPA(Massachusetts v. EPA) 판결에서 온실가스를 대기청정법상 규제 가능한 오염물질로 봤고, 이 판단이 2009년 ‘위해성 판단’의 토대가 됐다. 다만 현재 대법원은 당시보다 보수 성향이 강해져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다. ‘위해성 판단’이 유지되면 EPA는 차량, 발전소, 산업시설 배출 규제를 계속 정당화할 수 있지만, 폐지가 최종 확정되면 연방 차원의 기후 규제는 크게 약화할 수 있다. 대신 주(州) 단위의 자체 규제와 소송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3주간 링크를 확인한 사용자 수

검색 키워드


주소 : (12096)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418 현대그리너리캠퍼스 B-02-19호
전화: +82-70-8692-0392
Email: help@treeple.net

© 2016~2026. TreepleN Co.,Ltd. All Right Reserved. / System Updated

회사소개 / 서비스소개 / 문의하기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