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주기담합 KT·SK·LG 과징금 133억...KT, 케이뱅크 대주주 불투명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위가 국가 사업 입찰에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한 KT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케이뱅크 대주주가 되려던 KT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이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및 세종텔레콤에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에 몰아주기식으로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33억 2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KT는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이 많아 검찰 고발이라는 엄중한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KT 등 통신4개사는 2015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