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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코로나19] 서울특별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7.10)

[코로나19] 서울특별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7.10)
[입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962호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사회적기업을 통해 발굴·제공하기 위하여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공모합니다. 2020. 7. 2.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참여대상–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최대지원기간 5년 지원받은 기업도 참여가능󰏚 지원내용– 인건비 : ’20년 서울시 생활임금(2,199,300원/월)의 70% 지원※ 인건비의 30%는 기업 자부담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3인󰏚 지원기간 : ’20. 8월 ~ ’20. 12월(5개월)󰏚 사업참여 제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지역자산활용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공고일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불법 시위를 주최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공고문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0. 7. 2.(목) ~7.10.(금) 18:00까지※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접 수 처 :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공고문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모집 공고문   사회적기업-청년일자리창출-사업-모집-공고문.hwp 0.12MB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저작자표시 '자료실 > 열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19]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0) 2020.07.03 [코로나19] 청년소셜펀드α  (0) 2020.07.01 [코로나19] (사회연대은행) 2020청년제일프로젝트 모집공고(~7/16)  (0) 2020.07.01 [코로나19]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코로나19 긴급 협동조합 회계지원사업 공모  (0) 2020.07.01 [코로나19]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 지원(~6/30)  (0)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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