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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투자제도 도입 위해서 상증세법 개정안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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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3일,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이 국회에서 ‘공익목적투자제도’ 도입을 위한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를 수정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호중 의원 등은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사회투자(임팩트 투자)의 포괄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투자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있다.최근 공익적 가치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비영리 민간기금 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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