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대기업 공익법인, 총수 지배력 확대에 이용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경영승계와 지배력 확대, 내부거래 등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3월 16일까지 진행한 후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9월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다. 57개 중 51개 집단이 165개 공익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다른 일반 공익법인보다 계열사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