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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4월30일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4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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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 ESG 정책_24.4.30 1. 환경부, 新 기후환경 통상규범 대비… 대응전략 마련 박차 환경부는 30일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 주재로, 학계·법조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급변하는 기후·환경 정책과 통상 환경을 연계 분석하고 체계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기후·환경 통상 정책 토론회(포럼)’를 서울 동자동 스페이스쉐어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환경 통상 흐름, 자국보호주의적 기후·환경 규제 성격과 양·다자 통상협정과의 관계, 환경분쟁 사례 및 최근 동향 등을 전문가 발제를 통해 살펴보고 토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제1차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0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영국의 CBAM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호주의 탄소세 도입 검토 상황 등 CBAM과 탄소세를 중심으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논의한다.   2.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4월 29일 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취급시설 보안과 취급관리, 기록관리, 운반관리, 정보보안, 보안관리 교육, 기관보안위원회 구성‧운영 및 자체검사 등에 대한 방법‧절자 등을 규정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방법을 구체화 ▲설문조사 및 사고대응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이다. 그간 자체적인 관리매뉴얼의 부재, 잦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현장에서 체계적인 보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금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적‧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금년 8월까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여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취급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 세부사항 및 이용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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