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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무부,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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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진행 중인 중국 재무부/ 중국 재무부 지난 27일, 중국 재무부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프레임워크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초안은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FRS S1(일반요구사항)공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법적의무가 아닌 원칙 기반(Principle-based)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작성됐다.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2027년까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기후공시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국가차원의 통합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기업의 자발적 공시에서 법적 의무화로, 상장기업에서 비상장 및 중소중견기업으로, 규제의 강도와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2월, 중국의 3대 증권거래소가 ESG 의무공시 지침을 발표했으며, 재무부가 차후 의무공시를 위한 ESG주요 분야 KPI를 담은 '세부 프레임워크'와 '공시 적용 프레임워크'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ESG공시 프레임워크 초안, IFRS S1기준과 부합… 일부 부문에서는 ESRS 참조 중국 재무부가 발표한 공시 프레임워크 초안은 ISSB의 일반요구사항(S1)에 해당하는 기본원칙과 접근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이중 중대성 이슈 파악 ▲위험 및 기회식별 ▲지속가능성 정보와 재무정보와의 상호연계 ▲외부환경 및 공급망에 대한 고려 등이 포함된다.  다만 중국은 공시 기준 현지화를 위해 ISSB의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정보공개의 목적과 중대성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중국은 해당 부문에서 EU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을 참조했다.  IFRS기준은 정보공개의 대상을 자본시장 참여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기업의 재무보고서와 통합할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중국 재무부 프레임워크의 경우, 정보공개의 대상을 자본시장 참여자가 아닌 기업의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EU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의 접근방식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ESRS와 IFRS기준과는 다르게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재무보고서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별도로 분리해서 발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단일 중대성 접근방식을 차용한 IFRS기준과 다르게 이중 중대성을 강조한다. 때문에 기업이 외부에 끼치는 영향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프레임워크는 “기업이 가치 사슬을 포함해 이해관계자에게 끼치는 특정 지속가능성 영향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부정적 견해 보였던 중국… ISSB의 현지화 노력으로 입장 바꿔 본래 중국 정부는 ISSB의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지난 2022년 중국 재무부 측은 ISSB가 다양한 국가의 공시 역량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해당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재무부의 리셴중(Li Xianzhong) 회계 규제 국장은 “스코프3 배출(Scope 3·공급망 간접배출), 시나리오 분석 등 ISSB가 요구하는 공시항목들은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며 “이는 국가별 경제발전 수준과 기업의 역량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기업들은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에 따른 공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상장기업협회(CAPCO)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5346곳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은 40%에 불과하다. 이 중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율이 90%에 달하기에, 해당 섹터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들의 정보공시 비율은 더욱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지난 2023년, ISSB는 중국에 현지사무소를 개설하고, 중국 재무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중국 내 글로벌 ESG공시 기준 도입을 위해 힘써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스코프3 배출에 대한 정보공개를 1년 유예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중국 재무부 측은 ISSB기준을 수용해 이를 기반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게 됐다. 이들은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제시하는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중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국제기준과의 상호부합성을 위해 ISSB기반으로 프레임워크가 작성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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