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계약에사회적 책임넣고 창업우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협상계약방식으로 집행되는 2.5조 원 규모의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 평가 기준에 사회적 책임 항목을 신설한다.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신설되는 사회적 책임 세부평가항목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이다. 해당 사실이 있을 경우 각 2점씩 감점한다.감점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업주,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단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