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는 플랫폼에서, 책임은 판매자?…공정위 칼 뺐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플랫폼의 역할이 단순 중개를 넘어 결제·물류 등 거래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현행 법 체계와 시장 현실 사이의 괴리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통신판매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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