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초대장  
페이지투미   페이지투미 플러스
페이지투미 홈   서비스 소개   아카이브   이야기   이용 안내
페이지투미는 사회혁신 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모아 일주일에 3번, 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액셀러레이터도 기업이다 ‘과제는?’

액셀러레이터도 기업이다 ‘과제는?’
[start-up]
2017년 1월 20일로 발효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국내 민간 액셀러레이터들은 세제혜택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를 위해서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등록하지 않고 액셀러레이터 활동을 한다고 해도 별도의 제약이 따르지 않게 해두어 민간 자율성을 부여했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와 비영리재단의 형태를 띄고 있는 액셀러레이터의 경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여 개인투자조합의 지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액셀러레이터의 자본금으로 투자할 경우 액셀러레이터가 투자 수익을 얻을 경우 세금을 낸 뒤에도 액셀러레이터의 주주들은 다시 배당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이런 세제 혜택에 따라 해소될 수 있다. 민간주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인 중소기업청의 TIPS 프로그램 운영사들은 필히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20여 개 민간 액셀러레이터들의 모임인 액셀러레이터 리더스포럼(ALF)의 회원수보다 많은 수가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될 전망이다. 또한 벤처캐피털과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등 대기업형 액셀러레...


최근 3주간 링크를 확인한 사용자 수

검색 키워드


주소 : (018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903호
전화: +82-70-8692-0392
Email: help@treeple.net

© 2016~2024. TreepleN Co.,Ltd. All Right Reserved. / System Updated

회사소개 / 서비스소개 / 문의하기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