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2심 집행유예... 1심 실형 뒤집었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2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 가 비싸게 사들여 얻은 차익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것이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집행유예로 뒤집는 데 결정적인 지렛대가 된 것으로 관측된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