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네이버 등 플랫폼 금융상품 광고 책임 강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당국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상품을 광고하거나 제휴 판매할 때 소비자 오해를 방지하도록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한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개정 내용은 핀테크 등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핀테크와 금융사의 연계, 제휴 상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 데 따른 방침이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