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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공정위유한킴벌리 개인 고발 누락사과

공정위유한킴벌리 개인 고발 누락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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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 담합 제재 사실을 외부 공표하면서 개인 고발을 누락한 것을 공식 사과했다.지난 13일 공정위는 135억원 대 담합을 한 유한킴벌리 제재를 공표하며 개인 고발 내용을 누락했다. 이후 봐주기 논란이 일자 보도자료에 `소속 5명의 직원을`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이후 윤수현 공정위 대변인은 19일 누락하고 보도자료 수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무척 죄송하게 생각한다. 담당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큰 유한킴벌리 법인 고발만 표기하면 되지 않을까 안일하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 고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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