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주민들②] 건축법·소방법 허점 이용 배불리는 건축업자…피해는 입주민에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영 씨와 같은 사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지영 씨가 사는 운중동 건물의 시공사는 앞 건물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렸지만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관청인 분당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구청에서도 이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했다.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 지역이 자연녹지취락지구라는 점에서 법의 허점이 존재한다. 미디어SR은 운중동 주민들의 사례를 가지고 분당구청 건축허가팀을 찾아갔다. 건축허가팀에서는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축법 규정상, 거리의 기준 지역지구에 따라 적용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