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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아이돌 외모 통제? 자율적 반영일 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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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서 논란이 된 대목에 관해 해명했다.18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는 방송 제작진이 방송의 과도한 외모 지상주의가 불러오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성역할 고정관념, 선정적 용어사용에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 이라며 이 안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기획·제안·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방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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