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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4년도 제1차(상반기)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입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257호 2024년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4년 제1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8 서울특별시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단, 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원내용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참여 가능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 참여 가능 – 서울시 공공·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공고내용(일정 등)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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