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영업 정상화 물꼬...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케이뱅크를 되살릴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를 재개할 전망이다.2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늦게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완화 요건을 담은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법상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자격이 제한된다. 김종석 의원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