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만으론 부족”…EU 해운 전환에 ETS 수익 연 14조 재투자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EU가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해운 부문 탄소시장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관련 수익을 유럽산 친환경 연료 전환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제 환경단체 교통과환경(T&E)은 14일(현지시각) 유럽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EU ETS(배출권거래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NZF)’만으로는 충당되지 않는 해운 부문의 실질적 온실가스 비용을 내부화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ETS 수익 일부를 선박용 e-연료 확산에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언스플래쉬
연 14조원 수익 발생…25%만 투입해도 해운 e-연료 5% 보급 가능
보고서는 ETS가 전면 시행될 경우 해운 부문에서만 연간 약 100억유로(약 14조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IMO의 글로벌 NZF 체계가 전 세계에서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유사한 수준이다.
T&E는 EU의 2040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ETS와 IMO NZF의 병행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TS는 수익 창출과 정책 유연성에서, NZF는 글로벌 적용 범위에서 강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해운 부문은 전기차와 달리 전환비용이 막대하고, 자체 수익으로는 친환경 연료 투자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에 ETS를 통한 정책 기반 재원 마련이 탈탄소화 성공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T&E는 ETS 수익의 25%만으로도 2030년까지 유럽산 선박용 e-연료의 약 5% 도입을 지원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선박용 e-연료는 생산단가가 높고 시장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ETS 수익의 전략적 활용이 전환 가속화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형 선박 ETS 포함 및 면제항로 조기 폐지 필요성 제기
현재 ETS는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400~5000톤급 소형선박 7500척은 전체 해운 배출의 약 20%에 해당하는 연간 178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T&E는 소형 선박을 ETS 포함 시 약 15억유로(약 2조원)의 추가 수익이 가능하며, 기술 전환 인센티브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형 선박은 주로 연안 및 섬 간 항로를 운항하며, 배터리 전기추진, 수소 기반 하이브리드 기술 등이 이미 상용화돼 있다.
보고서는 전체 운항 거리의 80% 이상을 유럽경제지역(EEA) 역내 항로만을 운항하는 소형선박의 경우 연료 판매 단계에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 2단계(ETS2) 방식으로, 그 외 선박은 해운사가 크레딧을 직접 구매하는 ETS1 방식으로 이원화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했다.
또한, 현재 EU ETS는 인구 20만 미만의 섬과 본토를 연결하는 선박에 대해 2030년까지 면제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고서는 이들 항로 다수가 이미 전기·하이브리드로 운항될 수 있어 기술적으로 면제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E는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28년까지 면제항로의 조기 폐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