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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ESG정책 브리핑】대한민국, 차기 국제재생에너지 기구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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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 ESG 정책_26.1.14. 1. 대한민국, 차기(제17차) 국제재생에너지 기구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는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제16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차기(제17차)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제사회의 조속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2011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세계 171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한국은 창립 초기부터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의장국 지명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7년 1년 동안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의장국으로서 총회 회의 주재,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요 의제 설정과 국가 간 협력 등을 주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핵심 정책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탈탄소 녹색전환의 성공적인 이행,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1월 13일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2일 보조금 지침(안)을 공개하며, 전기차 시장 및 관련 정책을 고려해 보조금 개편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매년 인하하던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구매혜택을 확대한다. 둘째, 국내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는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마련, 지원을 개시하여 신규 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셋째,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 충전속도 등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차량 가격 인하와 연관되는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를 예고한다. 넷째,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는 혁신기술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작·수입사 등이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사업수행자 대상 평가를 신설한다. 이 밖에도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요건 신설, 지자체의 지방비 편성 물량 설정,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추가지원 등 사항을 반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 개편방향은 유지하면서 의견수렴 기간 일반 구매자, 지자체, 제작·수입사, 유관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같은 기간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작·수입사로부터 제출받았으며, 자료를 적정 제출한 제작·수입사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침 시행일(1월 13일)과 동시에 국비보조금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공개한다.   3.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수립 본격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내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 부문의 혁신과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 수립을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1월 13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한다. 그간 에너지 관련 탄소중립 정책은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중심으로 추진되어, 열에너지 부문 법·제도 및 관리체계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난방·산업 공정 분야는 체계적인 탈탄소 전략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 협의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열에너지 전략 및 세부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에는 총괄 분과를 포함한 5개 분과(법·제도, 기반, 활용, 기술)로 구성되며, ▲청정열 중심의 열에너지 법·제도 마련 ▲열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청정열 공급·이용 확대 ▲기술개발 및 산업 생태계 육성 등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청정열은 열을 만들거나 쓰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열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폐기물소각장이나 공장에서 버려지는 열을 다시 회수해 사용하는 열이나 우리 주변의 공기열, 지열, 수열 등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법·제도 기반 구축과 함께 산업·건물·지역 등 현장에서 청정열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4.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971명(누계) 인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1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0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7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9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1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에 폐암 피해자 4명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71명(누계)이 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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