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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적용 범위 추가 확대…철강·알루미늄 400개 품목
[뉴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대상이 철강·알루미늄 원자재를 넘어, 이를 사용한 하위 제품까지 확대된다. EU 이사회는 12일(현지시각) 약 400개의 철강·알루미늄 관련 품목을 CBAM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강화안을 채택하고 유럽의회와의 협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유럽의회와의 조율을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합의될 예정이다. 연내 타결이 이뤄지면 오는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제3국에서 제품을 가공해 규제를 피해가던 우회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규제 확대로 영향을 받게 될 수입 규모는 연간 1600억유로(약 2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ChatGPT 생성 이미지   지게차·세탁기부터 금속 스크랩 까지…우회 통로 원천 봉쇄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지게차, 세탁기, 정원용 장비 등 철강이나 알루미늄 함유량이 높은 180개 하위 제품을 CBAM 대상에 추가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EU 이사회는 여기에 약 200개 품목을 더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 강화안은 금속 스크랩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철강·알루미늄 생산 과정에서 나온 스크랩을 활용해 탄소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우회 경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U 집행위원회의 조사·조치 권한도 강화된다. 집행위원회는 고위험 기업의 보고 과정에서 기만적 행위나 허위 신고가 확인될 경우 직접 조치할 수 있게 된다. 대상 품목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기업들의 허위 신고나 우회 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봅커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강화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며 업계는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해 왔으며, 우리는 이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CBAM, 탄소누출 차단 명분…수출국 통상 갈등으로 번져 EU가 제도 보강에 나선 배경에는 기후 대응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해외 기업과의 경쟁 조건을 맞추려는 목적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기존 CBAM이 원자재 중심 구조여서, 규제 대상인 소재를 해외에서 제품으로 가공해 들여오는 경로를 막지 못했다 며 이로 인해 탄소 비용을 정당하게 부담하는 EU 내부 제품이 역외 수입품으로 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수출국과의 통상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로 알루미늄을 대량 수출하는 모잠비크는 CBAM이 자국의 핵심 수출길을 위협하고 최빈국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고 비판했다. 친환경 생산 체제로 전환할 자금과 기술이 부족한 개도국들로서는 사실상 EU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러시아 역시 세계무역기구(WTO) 제네바 사무소를 통해 EU의 CBAM과 배출권거래제(ETS)는 환경 보호를 빌미로 삼은 위장된 무역 제한 조치 라며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수입품에만 추가 비용을 얹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행위는 WTO의 비차별 원칙 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수출국 역시 과거 WTO 회의와 국제 협의체에서 CBAM이 개발도상국의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고 수출 경쟁력을 훼손한다 며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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