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2026년 3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공고 [입찰]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8.24 ~
2026.08.28
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추가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노동자 수가 100명 미만인 중소기업(제조업)-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곳 (휴/폐업상태는 기간산정 제외)-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곳☞ 현장노동자 이용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본관 4층 시흥시 노동지원과,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자 앞
※ 위 서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을 2026. 8. 28.(금) 18:00까지 이메일(yujin0122@korea.kr)로 제출해야 함
문의처
시흥시 노동지원과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자 031-310-394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