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윤 지시라며 트럼프에 보낼 메시지 불러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JTBC 화면 갈무리
트럼프의 철학을 지지한다.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 왔다.
12·3 내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계엄의 효력을 지속시키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메시지를 작성해 보내려 했다고 JTBC가 20일 단독 보도했다. 2차종합특검은 메시지 작성을 주도한 국가안보실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우리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 왔다 는 발언만 봐도 반헌법 계엄이었으며 내란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정교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실은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이란 제목의 문서를 전달했는데 미국과 사전 협의가 안된 계엄에 대해 사후적으로 승인받으려는 듯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방송은 전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엄 직후 외교부가 공문을 미국 측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미국 백악관하고 트럼프 당선자 측에다가 아래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서 설명의 요지를 두 장짜리를 보냈다고… 결재라인을 보니까 김태효(당시 안보실 1차장), 신원식(당시 안보실장)까지 되어 있어요 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특검은 당시 안보실의 핵심 실세로 지목된 김 전 차장을 지난 9일 압수수색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 종합특검에 소환된 당시 안보실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계엄 다음날 대통령의 지시 라면서 메시지를 불러줬다 고 진술했다. 이 관계자는 종북좌파 등 표현이 거칠어서 실제 전달될 것이라 생각을 못했는데, 계엄 선포를 미리 미국에 알리지도 않은 대통령이 사후에 메시지를 보내려 했던 것이 황당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김 전 차장 입을 통해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안보실장, 김 전 차장이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JTBC는 종합특검이 이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에 보내려 한 메시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전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에 있어서 한미 관계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미국 신 행정부와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 관계를 맺을 것 이라면서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계엄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 폴리티컬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 본인이 뒤늦게 해명한 계몽령 논리가 그대로 미국에 전달한 메시지에 담겨 있는 것이다.
계엄 실패로 윤 전 대통령 앞에는 내란 수사, 탄핵 소추와 심판 등 커다란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트럼프 당선인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던 의도로도 해석된다고 방송은 전했다.
JTBC는 윤 전 대통령과 참모들의 이같은 안간힘은 윤 어게인 세력이 결집하고 미국 측에 도움을 청하는 움직임과 놀랍게도 같은 맥락이라고 봤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나 전한길 유튜버를 비롯한 이들은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내란 수사에 개입해 저지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호소하기도 했다.
앞선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외신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공보를 시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트럼프 당선인,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은 당시 1심 재판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대통령실이 언론사에 참고 자료를 보내는 것과 해당 국가에 외교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종합특검은 공무원들을 통해 위헌, 위법적인 계엄이 정당하다는 외교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더해 내란 가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안보실 수뇌부가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이같은 지시를 할 권한이 있는지, 대통령의 입장을 전파하는 비서관과 달리 국가안보와 외교·국제관계업무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을 지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본래 의무에 벗어나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특검은 외교부를 통해 우방국에 대한민국 정부의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점에서 반론 취재가 가능하고 보도 자율성이 있는 외신에 이른바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전파한 것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