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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원금 비보장 고위험 P2P대출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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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사민 기자] P2P(개인 간 거래) 업체 A사는 확보하지 않은 담보, 근질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허위 공시하고 허위 사업장을 내세운 허위 상품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다른 대출을 돌려막았다. P2P업체의 운영자금을 대표 개인 용도로 유용하기도 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해서 발견됨에 따라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P2P대출에 신중한 투자를 당부한다며 6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P2P대출에서 PF대출 등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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