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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가락시장 도매상 수수료 짬짜미로농민에 비용 전가

가락시장 도매상 수수료 짬짜미로농민에 비용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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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규모의 농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의 4개 도매시장법인이 농민들에게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는 11일 동하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5개 법인이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위탁판매 대가로 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공동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중 4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대아청과는 2004년 2월 1일 자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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