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정지에 항고 안 한다...본소송에 집중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DLF 징계 효력 정지 즉시 항고 기한이었던 어제까지 금융감독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 등이 금융당국의 DLF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하나은행은 지난 3월